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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REGULATIONS & GUIDELINES

충북대학교 건강센터 규정

시행 2015.6.22.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197호, 2015.6.22., 제정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9조에 따라 충북대학교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북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
  2. 충북대학교 학생의 심리검사 및 상담
  3. 그 밖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업무
  4. 자체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02 제2장 건강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제

제3조

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학생처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보건진료원(이하 “진료원”이라 한다)과 학생생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진료원에는 원장을 두되, 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절 보건진료원

제5조

직무

진료원은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검사 및 상담
  2. 진료의 알선
  3. 응급처치
  4. 질병의 예방
  5. 충북대학교 유헬스케어시스템 운영(u-Health care system, 이하 “유헬스”라 한다)
  6. 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7. 보건통계 작성
  8. 공상환자 처리
  9.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
  10. 그 밖의 보건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진료원의 조직과 업무

① 진료원에 보건부와 진료부를 두되,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건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검사
  2. 질병의 예방
  3. 유헬스 운영
  4. 보건통계 작성
  5.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

③ 진료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상담
  2. 진료 및 처치
  3. 약국 운영
  4.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공상환자 처리

④ 진료원에 상주의사, 촉탁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및 외부 의사를 촉탁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학생건강검사 및 유헬스 운영

①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②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유헬스를 운영한다.

③ 건강검사와 유헬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요양비 지급

공상발병 학생의 요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진료비 징수

원장은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소정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비 수가는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주의사 및 촉탁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생활상담소

제11조

직무

상담소는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결과 해석
  2.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3. 대학생활 지도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
제12조

상담소의 조직

① 상담소에 다음 각 호의 부를 두며, 각 부장은 전임상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1. 상담부(개인 및 집단상담, 제반검사)
  2. 연구부(조사, 연구 및 출판)
  3. 수련부(학생수련 계획 및 지원)

② 상담소에 전임상담원, 겸임상담원, 수련상담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임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겸임상담원(비전일제 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수련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석사학위 수료 이상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⑥ 상담원의 자격기준,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03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진료원 수입금 책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상담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생공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은 원장, 진료부장, 보건부장, 상담소장, 학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6조

회계

진료원 및 상담소 경비는 대학회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6. 23. 규칙 제11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충북대학교 보건진료원규정을 폐지한다. 다만, 충북대학교 보건진료원 규정에 의해 임용된 보건진료원장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