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학생처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① 센터에는 보건진료원(이하 “진료원”이라 한다)과 학생생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진료원에는 원장을 두되, 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진료원은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진료원에 보건부와 진료부를 두되,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건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진료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진료원에 상주의사, 촉탁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및 외부 의사를 촉탁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①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②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유헬스를 운영한다.
③ 건강검사와 유헬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담소는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상담소에 다음 각 호의 부를 두며, 각 부장은 전임상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소에 전임상담원, 겸임상담원, 수련상담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임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겸임상담원(비전일제 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수련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석사학위 수료 이상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⑥ 상담원의 자격기준,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은 원장, 진료부장, 보건부장, 상담소장, 학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