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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결혼식 등 가족행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227)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

ㅇ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

ㅇ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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