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및 동거인의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