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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회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190)

󰊱 일반 수칙

ㅇ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ㅇ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ㅇ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ㅇ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ㅇ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ㅇ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ㅇ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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