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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해수욕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699)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ㅇ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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