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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노래연습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393)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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