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권리
①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및 대피(제26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제41조)
근로자 대표 등은 직업병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제42조)
근로자 대표 등은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 등은 직업병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활동 참여권(근로자, 근로자 단체 또는 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에 참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동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 협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시 입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⑤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권리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 신청절차
응급조치 → 병원후송(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3개소: 근로복지공단, 병원, 회사)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통지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제31조, 31조의2, 제41조)
근로자는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작업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화학물질을 제고·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
② 건강진단 이행(제43조3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함
③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8조)
위험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④ 지급하는 보호구 착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8 교육미디어-651






































제목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