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 대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중에서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루어지는 작업
- 조사 제외 작업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
·간헐적 작업: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주기: 매 3년마다 실시
조사방법: 근로자 면담,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관리
3.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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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1호
“하루”란 작업시작 시점부터 총 24시간을 의미함.
“4시간 이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컴퓨터를 통한 검색이나 해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간헐적 입력작업, 쌍방향 통신, 정보 취득작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함
기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므로 판매대에서 스캐너를 주로 활용하는 작업은 본 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고시 제2호, 제7호 등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인지 확인 필요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2호
“총 2시간 이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같은 동작”은 동작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동작들이 같은 근육군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손 뻗기: 근로자가 상, 하, 좌, 우 어느 쪽으로 손을 뻗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상완근과 어깨 근육을 사용
·손가락으로 잡기: 어떤 동작을 취하든 언제나 손과 전완의 근육을 사용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3호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팔꿈치가 몸통에서부터 어깨높이의 범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지에 부담을 주게되는 작업을 말함
제 3호의 범위 내에서 손이나 팔꿈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신체부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작업시간 계산 가능함
·하루에 총 1시간은 머리 위에 손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총 1시간은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총 2시간이 되는 것으로 계산함
4) 근골격계부담작업 제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위치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
-“목이나 허리의 굽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30도 이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의미함
·기는 자세의 경우 허리가 90도 이상 굽혀진 것이나, 허리 굽힘으로 보지 않음
5)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5호
“쪼그리고 앉기”는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인체 중량을 주로 발이 감당하고 있는 자세를 말함
·무릎이 발가락보다 튀어나올 만큼 구부러진 경우는 언제든 해당
-“무릎을 굽힌 자세”는 근로자가 바닥면에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대고 있는 자세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이 인체 중량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어야함
6)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6호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이란 A4용지 양 250매를 집는데 사용되는 힘에 해당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를 비교평가방법으로 사용함
7)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7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 상황 등이 근로자에게 작업대 등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동일한 힘”이란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에 해당됨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주는 힘이 사용되는지를 비교평가방법으로 사용함
8)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8호
-“물체를 드는 작업”에는 밀거나 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기울임)등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 2인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수로 나눈 물체의 무게로 계산
·30kg의 물체를 근로자 2명이 드는 작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이 부담하는 물체의 무게는 15kg이 되어 제 8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2인 이상이 실시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개인의 무게부하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하를 평가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 결정
9)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9호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는 물체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물체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기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팔을 뻗은 상태”라 함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어 팔꿈치를 편 상태를 의미하며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뜨린 경우(중립자세)는 제외함
10)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10호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노출시간은 1분으로 계산
11)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 11호
근로자가 강하고 빠른 충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함
·단단하게 끼워지는 부품, 조립, 카펫 까는 작업
출처: 아이앤에스시스템(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직무스트레스 평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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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