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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 2019-06-14  (조회 : 3007)

1. 일반사항

- 위험간판 등 위험 표시가 있는 장소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손을 접촉시키면 안됨

또한 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변전소나 전기실에 출입 금지

- 취급 책임자 이외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 장치에 손을 접촉하면 안됨, 자신의 부상 뿐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

- 이동식 전등, 전선 등은 못이나 금속제에 걸지 않고, 절연 걸이대에 고정

젖은 손, 맨발인 채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음

전구에 종이나 헝겊을 감지 말것

전기기계의 청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

전기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점검 등의 전기작업은 반드시 전기 전문가 또는 유자격자가 작업

피복 절언 전선에서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2. 전기 스위치의 취급

- 스위치의 덮개를 열어 놓은 채 있어서는 안됨

스위치상자의 중앙 또는 가까이에 물건을 놓지 않음

휴즈는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음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정전 시에는 전기 기계의 스위치 반드시 차단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 고장수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됨

 

3.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동기기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

스위치, 플러그, 피복손상, 접지선 등 작업시작 전에 기기의 이상 유무 점검

작업장 조명, 작업공간, 가연성물질 존재 유무 등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대해 점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동작 상태에 이상이 있는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

 

4. 감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우선 전원을 찻잔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호흡상태, 의식상태, 맥박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 출혈상태, 골절 유무 등을 확인

관찰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경우 곧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

감전쇼크로 호흡정지 시 약 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실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8 교육미디어-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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